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말경 피해자 C에게 “D 장례위원으로 있는 E 변호사가 내가 추진하는 부동산 매입 관련 사업에 투자해 주기로 했는데, 우선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보증인을 세울 테니 대출을 받아서 달라.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2016. 1. 15. 경까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해 주고, 이자도 내 주겠다.
그리고 무상으로 2~3 억 원을 빌려줄 수도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는 약 3억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5. 경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6. 1. 8. 경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경 피해자에게 “600 만 원만 빌려주면, 이전에 이야기한 부동산 매입 관련 사업이 다 해결될 수 있어 기존 대출금까지 해서 바로 다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는 약 3억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8. 경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15일에서 한 달 내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학원 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원강사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인 반면 채무는 약 3억 원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