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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5 2017고정1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94에 있는 홍익 대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5 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15. 불상지에서 ‘ 페이스 북’ 을 통해 피해자에게 “ 지금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니 45만 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5만 원을 합한 50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18. 불상지에서 ‘ 페이스 북’ 을 통해 피해자에게 “ 지금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회기 동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5. 24. 불상지에서 “ 페이스 북” 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 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정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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