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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07 2015고정14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원주시 무실동 179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러쉬앤캐쉬 원주지점에서 고소인(A)의 허락 없이 대출계약서에 서명하고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라는 내용이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10. 원주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소인 C가 2011. 5. 18. 원주시 소재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원주지점에서 고소인의 허락 없이 대출거래계약서 회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원주시 E‘, 대출한도액란에 ‘금 5,000,000원’, 계약일란에 ‘2011년 5월 18일’, 계약완료일란에 ‘2014년 5월 18일’, 연이율란에 32.81%'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인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그곳에 있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 C는 2011. 5.경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 작성을 허락받고 위와 같이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경 위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4. 12. 10.위 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대출금상환확인서, 대출거래계약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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