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6.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1. 6. 9.경 대전지방법원에 사실은 고소인 A이 B으로부터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총 247,186,100원을 차용하여 283,185,400원을 변제함으로써 전액 변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24.자로 작성된 6,000만 원 차용증을 이용해 위 6,000만 원과 그 외 차용해 간 1,300만 원을 더한 금 7,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위 법원에 제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심리하게 하였으나 현재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차용한 돈을 전액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4.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1. 6. 9.경 대전지방법원에 사실은 고소인 A이 2008년 초경부터 2010년 말경까지 B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히 소지하고 있던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등을 이용해 돈을 더 받기로 마음먹고 A으로부터 대여금 등 7,3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했다며 위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