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4770 무고 피고인은 광주 남구 V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W에 거주하는 G, J 부부와는 평소 잦은 민ㆍ형사상의 분쟁이 있어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9. 13. 15:20경 피고인의 위 집 앞길에서 G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처 X과 J 등이 있는 가운데 그녀에게 “예끼, 미친년, 네 씹구녕에다 대고 저거 카메라 들이대고 가거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 광주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피고인)이 피고소인 G에게 ‘이 개 같은 년아, 골목에 너의 씹구녕을 벌려놓고 않아 있거라’라고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소인 G과 그 남편인 피고소인 J는 공모하여 ‘고소인(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니 고소인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2014. 9. 22. 광주남부경찰서에 제출하여 고소인(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피고소인 G과 J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31.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Y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무고하였다.
2. 2014고단4967 폭행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G과 평소 잦은 민ㆍ형사상의 분쟁이 있어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G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 그녀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자주 해 왔다.
피고인은 2014. 10. 29. 14:00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소재 광주은행 월산점 앞 횡단보도 상에서 그곳을 횡단하던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