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6동 1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소인 D로 부터 이혼청구소송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고소장의 초안을 마련한 후, 같은 날 천안시 신부동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은 피고소인 D가 훔쳐간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어떤 사문서 위조범행을 할까 염려하던 차에 피고소인 D가 고소인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청구소장이 우편 배달되어 받아 보니, 증빙서류에 각서가 있어 놀라 읽어보니 훔쳐간 인감도장을 마음대로 찍고 피고소인 D가 마음대로 각서 전문을 작성하고 서명까지 피고소인 D가 전체 모두를 직접 작성하고 훔쳐간 인감도장을 찍고 고소인이 직접 쓴 것처럼 각서 전체를 피고소인 D가 위조하여 천안법원에 이혼청구소송에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사문서위조를 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서는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가족들 간에 불화를 만듦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피고소인이 대신 변제하여 주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 피고인의 허락 하에,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 피고소인 D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이었기에, 피고소인 D가 마음대로 각서 전문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거짓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같은 동 소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고소 담당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소인 D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