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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266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1.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진정인 C, D은 공모하여 진정인 소유의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을 14회에 걸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4,491,312,890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0. 6. 24.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C은 1999. 6. 21. 고소인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0,429주를 427,067,55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18.까지 9회에 걸쳐 530,033주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합계 6,836,401,840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0. 12. 10.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은 C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서 C, D이 위 주식 매도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여 C, D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272,000주는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경위로 취득한 피고인 소유의 주식이다.

(1) 피고인의 부친 망 F이 1982. 12. 27.경 C 운영의 이 사건 회사(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G’)에 4,0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C은 이자를 포함한 투자금 4,500만원에 대하여 1987. 5. 20.부터 1991. 12. 12.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회사 주식 합계 4,500주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회사의 미국 지사로 발령받아 근무를 위해 출국하기 전에 살던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보증금 3,500만원을 받아 1993. 8. 25. 위 회사에 투자하였고, C은 위 금액 중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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