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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697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055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B,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인천 강화군 D, E 소재 ‘F 신축공사(이하 ’F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들이다.

피고는 위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다능종합건설(주식회사 모림건설이었다가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다능종건’이라고 한다)로부터 2009. 11. 21. F 신축공사 중 토목 및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은 법인이다.

나. 확정 판결의 성립 (1) 이 사건 공사는 피고와 다능종건 사이의 분쟁으로 중단되었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한 다능종건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0. 3. 16. 무렵 해지되었다.

피고는 2009. 12. 9.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하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위 가설자재를 사용하였다.

(2) 피고는 B을 상대로 청구금액을 147,619,567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2785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5. 26.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3) 이후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0552호 사건에서 원고 등의 이 사건 가설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과 일부 분실된 가설자재 대금 합계 147,619,567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2. 22. 변론을 종결하고 2011. 2. 16.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3,725,925원과 그 중 11,595,681원에 대하여는 2010. 5. 1.부터, 13,431,516원에 대하여는 2010. 5. 28.부터, 58,698,728원에 대하여는 2010. 10. 1.부터 각 2011.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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