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055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B,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인천 강화군 D, E 소재 ‘F 신축공사(이하 ’F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들이다.
피고는 위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다능종합건설(주식회사 모림건설이었다가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다능종건’이라고 한다)로부터 2009. 11. 21. F 신축공사 중 토목 및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은 법인이다.
나. 확정 판결의 성립 (1) 이 사건 공사는 피고와 다능종건 사이의 분쟁으로 중단되었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한 다능종건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0. 3. 16. 무렵 해지되었다.
피고는 2009. 12. 9.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하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위 가설자재를 사용하였다.
(2) 피고는 B을 상대로 청구금액을 147,619,567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2785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5. 26.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3) 이후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0552호 사건에서 원고 등의 이 사건 가설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과 일부 분실된 가설자재 대금 합계 147,619,567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2. 22. 변론을 종결하고 2011. 2. 16.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3,725,925원과 그 중 11,595,681원에 대하여는 2010. 5. 1.부터, 13,431,516원에 대하여는 2010. 5. 28.부터, 58,698,728원에 대하여는 2010. 10. 1.부터 각 2011.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