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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6가단35989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91,775,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2015. 11. 9. D 유한회사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 신축공사(이하 ‘F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618,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15. 11. 9. 피고 B로부터 F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다. G은 2015. 10.경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유로폼 등 가설자재 등을 2015. 11. 2.부터 2016. 5. 31.까지 원고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건설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G은 2016. 6.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B은 2016. 6. 28. G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2016. 7. 1. 피고 C와 공사대금 1,903,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6. 12. 26. 공사대금을 2,197,8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B은 위와 같이 G과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2016. 6. 3. 원고, 피고 C와 사이에 가설자재 등 납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두합의를 하였다.

1) 2016. 5. 31.까지 임대료에 대하여 원고는 문제삼지 않는다. 2) 2016. 6. 1.부터 2016. 6. 30.까지의 임대료는 피고 B이 지급한다.

3) 원고의 가설자재사용의 권한은 피고 C가 임차인이 된다. 4) 2016. 7. 1.부터의 자재사용금액 및 사용과 반입은 피고 C가 책임진다.

5) 피고 B과 피고 C는 자재납품현황을 정확히 알려준다. 6) 피고 B과 피고 C는 현장에서 자신들의 허락없이 자재반입된 기록이 없음을 원고에게 확인한다.

7 원고는 이에 합의하고 추후 과도하지 않은 멸실 자재에 대하여 책임을 피고 B과 피고 C에게 묻지 않기로 한다.

바. 피고 B은 G의 직불동의서를 받아 2016. 6. 17.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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