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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50952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1. 피고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충남 당진군 B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당진군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0. 피고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기도 구리시 C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내외장 및 마감공사(이하 ‘구리시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2. 당진군 공사와 구리시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55,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당진군 공사 및 구리시 공사 당시 D이라는 업체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진군 공사에 관한 피고와의 하도급계약은 D 명의로, 구리시 공사에 관한 피고와의 하도급계약은 E 명의로 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가 2014. 6. 5. E의 예금계좌로 55,000,000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구리시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명의자인 E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액을 송금하여 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금액을 원고에게 변제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송금한 위 금액은 피고가 구리시 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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