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1769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974,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축용 가설자재 등을 임대 및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1공구 형틀, 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부분의 시공을 맡은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년 11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가설자재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료(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는 235,898,800원(1㎡당 6,800원 × 34,691㎡,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철재류의 파손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멸실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8.부터 2014. 9. 16.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철자재, 철물, 목재 등의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고 한다)를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6.부터 2014. 12. 27.까지 사용을 마친 이 사건 가설자재 중 일부를 원고에게 반납하여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미회수자재’라 한다)가 일부 남아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가설자재 중 철재류에 해당하는 유로폼(600×1200) 1,530장(장당 10,000원)을 파손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3.부터 2014. 7. 24.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대료로 1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 14~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미지급 임대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 중 피고가 미지급한 임대료 83,488,680원(부가세 포함한 이 사건 임대료 259,488,680원 - 피고가 지급한 176,000,000원, 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대료’라 한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