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106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