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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2 2015가단172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와 관련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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