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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7 2015가단2116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139,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2015. 8. 31.)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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