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224578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24,064,27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C에 대하여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