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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05 2014가합3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대여금 중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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