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38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