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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고단5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은 약 3년 전부터 같이 목수일을 하면서 잘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4. 9. 13. 11:5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을 불러내어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폭행 사건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환자용 쇠지팡이(길이 약 90cm, 넓이 약 2cm)를 빼앗아 위 쇠지팡이로 피해자 C의 머리, 팔,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전방출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쇠지팡이를 휘두르던 중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E(여, 20세)의 팔 부분을 때려,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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