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은 약 3년 전부터 같이 목수일을 하면서 잘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4. 9. 13. 11:5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을 불러내어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폭행 사건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환자용 쇠지팡이(길이 약 90cm, 넓이 약 2cm)를 빼앗아 위 쇠지팡이로 피해자 C의 머리, 팔,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전방출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쇠지팡이를 휘두르던 중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E(여, 20세)의 팔 부분을 때려,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