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검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유치장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다음의 양형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한다. 가.
제1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해자 D과 합의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에 따라 저지른 범죄가 아님,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법령의 적용 참조 , 법정형 : 3년 이상의 징역형
나. 제2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