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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21 2015고단1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검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유치장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다음의 양형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한다. 가.

제1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해자 D과 합의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에 따라 저지른 범죄가 아님,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법령의 적용 참조 , 법정형 : 3년 이상의 징역형

나. 제2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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