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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9 2016재고단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은 약 3년 전부터 같이 목수일을 하면서 잘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4. 9. 13. 11:5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폭행 사건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C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환자용 쇠지팡이(길이 약 90cm, 넓이 약 2cm)를 빼앗아 위 쇠지팡이로 피해자 C의 머리, 팔,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전방출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쇠지팡이를 휘두르던 중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E(여, 20세)의 팔 부분을 때려,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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