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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9.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수원구치소에서 복역 중 피해자 C, D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철강 사업을 한다고 하고,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아파트 건설 시행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철근 10억 원 상당을 받았는데 철근 값이 오르면서 철근 가치가 150억 원 상당이 되었다고 하는 등 마치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수원에 있는 내 건물을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대출 실행이 며칠 지연되었다. 통상 사채 이자의 2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3일 후 갚을 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원에 건물을 보유하거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1. 5. 7.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1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에 철근 수출을 하는데 1,000억 원 정도를 벌 것 같다. 지금 진행하는 일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빌린 돈의 2배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철근 수출을 하거나 이를 위해 중국에 간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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