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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2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C과 공동하여 2015. 6. 14.경 용인시 중부대로 1576번길 6-1, 예전교회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는 사단법인 E의 중국지부장이자 이사이다. 당신이 운영하는 F(주)에서 생산하는 유기농 쌀 225톤을 우리의 영향력으로 중국에 수출해 주겠으니 중국 수출을 위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쌀 수출을 소개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어 위와 같은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빌리더라도 쌀 수출계약을 위해 사용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국 수출계약 달성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2015. 6. 2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 G)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총 6,6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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