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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9.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수원구치소에서 수감 중 C를 알게 되었고, C의 소개를 통하여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1. 2010. 11. 4. 범행 피고인은 2010. 11. 4.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회사를 운영할 때 대물로 받은 철근이 경북 칠곡에 있어 그것을 중국에 실어 보내야 하는데 선적비 3,000만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금을 15일 후에 2배로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과 철근 수출 관련 일을 하거나 이를 위해 중국에 간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4. 28. 범행 피고인은 2011.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철근이 중국 심천에 도착해 있는데 돈이 없어서 하역이 되지 않는다. 그 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려 달라. 10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과 철근 수출 관련 일을 하거나 이를 위해 중국에 간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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