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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5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투자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수제화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프리카 쪽에서 복제 신용카드를 만들어 파는 선배가 있는데, 그 복제 신용카드를 한 장당 700,000원에 사서 금은방에서 순금을 매입한 후 순금을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투자하려고 한다. 우선 1,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을 포함하여 50%을 더해주겠다. 바지도 별도로 세워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복제 신용카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 23.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 2011. 1. 26.경 80만 원, 2011. 1. 27.경 400만 원, 2011. 2. 7.경 1,000만 원, 2011. 2. 11.경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병원비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기존에 투자한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2. 19.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해

3. 9.경 70만 원, 같은 해

3. 15.경 500만 원, 같은 해

4. 11.경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1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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