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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5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포천시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찜닭집을 운영하고 있고 수원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후 “사업자금과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의 제네시스 승용차에 담보를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9,000만 원의 채무만 있었고, 빌린 돈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명의 제네시스 차량은 자동차구입자금 할부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2.경 4,8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2,314,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A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약서,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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