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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9 2013고단28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2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지인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속옷을 제조하여 수출도 하고 국내 판매도 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몽골 및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자재 구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속옷업체인 ‘G’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던 반면 피고인의 다른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만 하더라도 8,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3. 22:00경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I SM5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차용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약속을 지키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우측 견갑부의 통증 및 운동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상해진단서, 금융거래내역, 통장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있으나 중국에 수출하는 의류 자재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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