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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0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사람들로,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가 운영하는 ‘G다방’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경 피해자(당시 56세)가 운영하는 위 다방에서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다방에 가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다음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8. 16. 12:00경 위 다방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가 끝나자 피해자에게 신고 무마 대가로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를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 D는 손님을 가장하여 다방에 들어와 ‘내가 중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C과 금액 등을 조율하는 모습을 가장한 뒤, 피고인들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공모한 뒤, 피고인 A은 2017. 11. 8. 13:10경 위 다방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가 끝나자 피해자에게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D는 손님을 가장하여 다방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가 중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이 성매매를 해놓고 신고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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