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12. 21:30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모텔 107호에서 피해자(여, 17세)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어 모텔방과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자,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고 부축하여 침대에 눕혔고, 이를 본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으며, 이때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도 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성관계가 끝나자 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관계가 끝나자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페이스북 대화 내용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울려 술 먹기 게임 등을 하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