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H와 함께 2015. 2. 9.경 춘천시 I 이하 불상지에 있는 J공원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들의 지인들 중 다소 어눌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C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술자리를 마련하고 H를 소개시켜 준 다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피고인들은 다른 약속을 핑계로 술자리에서 빠지고 H가 C를 유혹하여 같이 모텔에 투숙한 다음 C가 H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H가 의도적으로 이를 거부하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이 모텔로 찾아가 합의금을 빌미로 C로부터 금전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30경 춘천시 K 이하 불상지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C(31세)에게 H를 소개시켜 준 후 선약이 있다는 핑계로 술자리를 먼저 빠져 나가고, H는 만취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춘천시 M 소재 N모텔 201호실에 같이 투숙한 다음,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며 저항하여 피해자가 H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르는 등 위력으로 간음하게 한 후, 위 모텔로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형, 왜 그랬어요, 얘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씨발, 너 미쳤냐, 경찰에 갈래 합의 볼래”라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 및 현금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10. 00:30경 춘천시 M에 있는 N모텔 201호실에서 피해자 H(여, 16세)와 같이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위에 올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