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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8.22 2012고단22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2년압제210호의 증 제1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 D, E, F(각 분리 전 공동피고인)는 재력이 있는 중년 남성(일명 ‘호구’)을 피해자로 선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연을 가장하여 젊은 여성(일명 ‘꽃뱀’)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C는 범행을 설계하고 지시하는 역할, D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여성들과 합석시킨 후 모텔까지 데려가는 역할, E, F는 C와 D의 연락을 돕는 한편,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혹할 여성을 데려오는 역할, G과 H은 피해자를 유혹하는 역할로 각 범행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C, D, E, F는 2012. 1. 17.경 D의 지인인 피해자 I(57세)을 피해자로 선정한 후, C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젊은 여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G, H에게 범행을 지시한 후 C에게 보내고, D는 피해자를 만나 미리 다른 공범들과 약속한 대로 경기 군포시 J식당으로 유인하였다.

C, F가 위 식당에 G, H을 데려가 현장에서 대기하는 동안, G, H은 위 식당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D, 피해자와 합석한 후 술에 취한 척하며 같은 날 21:33경 경기 군포시 K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미리 모의한 대로 D, H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는 위 모텔 307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척하는 G과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가 끝나자 G은 소리를 지르며 방 밖으로 뛰쳐나가고, D, H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C는 2012. 1. 18.경 G의 친척 어른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같은 날 10:20경 경기 의왕시 판교로 69 서울구치소 앞 삼거리 공터주차장에서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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