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22:00경 거제시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를 F주유소 쪽에서 G주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27세) 운전의 I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비스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위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8세), 피해자 K(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진단(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