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7. 18:55 경 인천 동구 봉수대로 77에 있는 하이 마트 사거리를 송림 고가 쪽에서 인천 의료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6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위 비스토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07. 19:46 경 인천 동구 봉수대로 77에 있는 하이 마트 사거리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이유로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E 계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