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02: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 동 뱅뱅 사거리 교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학교 한방병원 방향에서 인쇄 창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쌍용동 컨벤션 센터 방향에서 노동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비스토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8. 02:25 경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 동 뱅뱅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