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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27 2016고단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언행이 약간 어눌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성건동에 있는 신경주새마을금고 성건지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동대네거리 쪽에서 성건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많았으며, 전방에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비스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1차선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비스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 황성동에 있는 공원파전 앞길에서부터 위 신경주새마을금고 성건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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