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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06 2014고단7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1:22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사거리를 당진IC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비스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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