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9.04 2013고단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28. 오전불상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건봉사로 30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57경 같은 군 토성면 백촌리에 있는 동광농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07:57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동광농고 앞 편도 2차로의 국도를 간성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속초 방면에서 학야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K-131 1/4톤 군용트럭의 왼쪽 차체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차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군용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같은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