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3.14 2014고정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31. 13:27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송지호모텔 앞 7번 국도상을 속초 방면에서 간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남)가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피해자 E(59세, 여)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