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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2.12 2019고단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서문2길 18-5에 있는 서문교 앞 교차로를 C여자중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고, 특히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며,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방향은 왕복 4차로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 내지 감속한 후 주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핀 후 그러한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임천교 방면에서 양양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수리비 등으로 379,641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관련사진(피의자의 차 사진), 블랙박스 촬영 영상 CD,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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