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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7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 B 소유인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23:2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지점이고 당시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많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양방향 좌회전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간석3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남, 59세)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남, 59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각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22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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