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44세)이 외도를 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채로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고 있게 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1. 25.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5. 00:3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16세), F(여, 16세)가 피고인의 양 옆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오른 팔을 손으로 2회 치고,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E, F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12. 4. 범행
가.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8. 12. 4. 03:05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19cm, 칼날길이 : 9cm)를 칼날이 피고인의 배를 향하도록 들고, 피해자 B에게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칼을 빼앗자 피해자에게 ‘술을 갖다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던 과도를 다시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건네며 ‘나를 찔러 죽여라’고 말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