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취업을 하지 않고 놀고 있다며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C(남, 60세)로부터 평소 심한 욕설을 듣고 무시를 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9. 27. 19:54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110동 904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놈, 쓰레기 같은
놈. 집을 팔아 버리고 단칸방에 들어가겠다.
니 혼자 나가 살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며 드라이버를 들고 와 피고인의 방문을 뜯어내려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침대 베게 밑에 숨겨놓은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 가슴, 겨드랑이, 목 부위를 9회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의 기타 손상 등 상해를 입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부, 각 사진, 주민등록표등초본(A), 소견서(C),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서술식 기준 : 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아버지인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