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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33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23: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0세)이 이웃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자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 든 이웃에게 소리를 지르고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이에 대드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통원치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의 우발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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