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33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23: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0세)이 이웃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자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 든 이웃에게 소리를 지르고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이에 대드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통원치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의 우발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