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57세)로부터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자’라는 취지로 기재된 쪽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말을 걸거나 라면, 커피 등을 피고인의 방 앞에 두었으며, 이로 인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2. 10. 20:50경 서울 용산구 C건물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가시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너 죽이고, 몇 년 가서 살고 나오면 된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길이 12.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불안장애 등과 같은 정신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폭행, 업무방해 등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으로써 그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원 및 수술치료를 받기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