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2011. 1. 14. 중국에서 환전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환전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 C로부터 양도 받은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은 내역을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서버에 접속하여 확인한 후, 한화 100만 원 당 중국 인 민폐 20 위 안의 수수료를 뗀 금액에 상응하는 중국 인 민폐를 E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2. 1.까지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 로부터 총 1,273회에 걸쳐 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및 농협 계좌 (F) 로 합계 1,901,239,440원을 입금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중국 인 민폐를 지급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환전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계좌 또는 현금으로 중국 인 민폐를 지급 받은 후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서버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비율의 수수료를 제한 7,436,000원을 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한화로 G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2. 1.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 로부터 총 711회에 걸쳐 합계 1,900,054,343원에 상응하는 중국 인 민폐를 지급 받은 후 위 C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및 농협계좌 (F )를 이용하여 한화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환전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