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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24 2016고정22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속칭 ‘ 환치기( 국가 간 상호 신뢰를 가진 2 인이 공모하여 지급수단의 이동 없이 상계의 방법으로 각각의 내국 거래만으로 국외 송금의 효과를 얻는 방법) ’를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 간 외국환 업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2013. 9. 3. 경부터 2015. 9. 2. 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불상자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하나은행 계좌 (H) 로 송금액을 입금 받으면 D에게 연락하여 중국에서 돈을 받을 사람을 알려준 다음 D이 관리하는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액을 입금하고, D은 중국에 있는 C에게 연락하여 국내 송금인이 지정하는 중국 수신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중국에 있는 C는 위 중국 수신자에게 송금액 상당의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5회에 걸쳐 907,438,000원 상당을 송금하고 송금 시마다 9,0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약 3,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명의 통장 거래 내역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 환치기 관련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거래 내역 특정 관련), 수사보고( 공 범 D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7조 제 1 항 제 5호, 제 8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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