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 ’ 여관 301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54 세) 는 위 여관 203호에 거주하며 약 2개월 전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9:40 경 위 여관 301호에서 피해 자가 저녁을 사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다음날로 미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주변에 투숙하고 있던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여 피해자는 위 여관 203호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계속 화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거주지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침대 옆에 두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301호로 다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 내가 만만하나 내 약속은 약속도 아니가 ”라고 말을 하며 침대 옆에 두었던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 죽고 싶나
죽어 볼래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다시 1회 찌른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자 손에 쥐고 있던 식칼을 떨어뜨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 심낭을 동반한 심장 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응급 실로 후송된 피해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 사건 현장 최초 목격자 진술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현장 감식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응급치료 등 병원진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