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입회금 반환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9조 1호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입회금 반환조항은 그 문언에 비추어 회원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의한 이 사건 입회계약의 해지 사유를 정하는 것을 넘어 법률에 따른 회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입회금 반환조항이 약관법 9조 6호에서 정한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건 입회금 반환조항의 설정 의도 및 목적, 이 사건 호텔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 이 사건 회원권의 양도 가능성, 20년이라는 기간의 정도, 사업자인 피고의 영업상 필요 및 원고 등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입회금 반환조항이 이 사건 입회계약의 존속기간(회원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