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 마을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마을자치회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목적) 본회는 근면, 자조, 협동정신으로 마을의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와 주민간의 협력과 화합은 물론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간의 우의를 다져 전통문화를 발전시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복리증진과 향토발전을 보존 전승시켜 으뜸마을로 육성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주사무소) 본회 주사무소는 제주시 F(도로명 주소 : 제주시 G)에 둔다.
제5조(사업) 본회의 사업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 2)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업 3) 고유 전통문화 발굴사업 및 보전 계승 발전사업 4) 주민의 복리 증진과 소득을 향상시키고 으뜸마을로 육성, 발전시켜 여가선용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업 5) 위 사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사업 6)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6조(운영위원회 회원의 구성 및 자격) 본회 회원 자격은 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회원 1) 본회 회원은 D동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재됨은 물론 사실상 거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본회의 목적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동, 동참하면서 제2조, 제5조에 부합하는 세대는 의무적으로 회원 자격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위 2항 이외의 세대는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며 본인이 본회에 회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이 있을 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단, 회원자격 신청이 있을 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원 자격을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