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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가합2953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소집하여, 피고의 정회원의 자격, 의결권이 인정되는 회원의 기준, 회원 모집 방법, 회장출마자의 자격, 선거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후 이를 결정한 다음, 2013. 7. 22.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회원가입신청서와 장애인진단서 견본을 첨부하여 “2013. 7. 19.자 선거관리위원회 1차 전체회의 의결사항 공고”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1. 피고의 정회원은 ‘아래 (1), (2), (3)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 한다.

(1) 위조방지택이 있는 심신장애자진단서 제출 (2) 위 심신장애자진단서의 ‘장애상태’란에 ‘교통사고’라고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어야 함 (3) 심신장애자진단서에는 ‘발급일자’, ‘발급기관’, ‘발급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표시 및 담당자의 성명, 날인’이 있어야 함 * 위 정회원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피고 회장 직무대행이 정회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 위 1항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원 모집방법 등을 아래와 같다.

(1) 제출서류: 심신장애자진단서, 회원가입신청서(협회 양식, 사진부착) (2) 서류제출기간:

7. 22.(월) ~

8. 9.(금) (3) 접수방법: 우편접수 (5) 회원자격 심사 -

8. 16.(금) 선거관리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정회원 자격 여부 심사 후

8. 19. 선거인명부(초안) 공고 -

8. 19.(월) ~

8. 30.(금) 위 명부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등을 거친 다음

9. 6.(금) 선거관리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최종심사 후

9. 9.(월) 확정된 선거인명부 공고

4. 향후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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