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7.21 2019나1044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655,548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하면서 해외에서 개최된 모델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필라테스 강습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 E, F호에 ‘G’라는 상호의 필라테스 운동센터(이하 ‘이 사건 운동센터’라 한다)를 개설하여 원고는 홍보, 마케팅, 시설관리업무를, 피고는 프로그램 교육, 회원 및 직원 관리 등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이 사건 운동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2017. 6. 9.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사업계약서 갑: 원고, 을: 피고 제3조(지분율)

1. 갑과 을은 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갑은 120,000,000원, 을은 45,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2. 갑과 을의 수익은 갑 : 을 = 4 : 6 으로 한다.

제4조(손익책임과 경리)

1. 갑과 을은 본 사업을 경영한 후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다.

2. 제4조 제1항의 손익의 작성은 본 사업에 소속되지 아니한 제3자에게 의뢰하기로 한다.

제5조(경영권행사와 신분보장)

2. 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홍보 마케팅 및 시설관리 경영권은 갑에게, 프로그램 교육, 회원관리, 직원 관리의 경영권은 을에게 분담한다.

제6조(대표권의 제한)

1. 갑과 을은 원칙적으로 각각 사업을 대표한다.

거래상대방이 본 사업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갑 또는 을에게 하는 것은 효력이 있으며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다만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동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한다.

여기서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6조 제2항에서...

arrow